하루일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합니다.

건설노무자 | 2014년 03월 11일 16시 27분 | 조회 228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게 되면 10만원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이라서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만근하게 되면 27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대해 문의합니다.

얼핏보면 퇴직금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여 (270만원*3개월)/3개월 일수(91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저의 하루 일당은 89,011원입니다.

89,011원*30일을 하면 2,670,330원 입니다.

이것은 저의 하루일당 10만원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하루일당 10만원*30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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