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서의 연차수당과 육아휴직에서의 연차수당
출산휴가자 |
2014년 03월 11일 15시 51분 |
조회 20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년을 근무한 직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을 위해 휴가를 갔습니다.
12월 연말에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이 직원의 연차갯수및 수당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여성직원이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년초에 6개월하고 나서 복귀하여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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