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 |
2014년 03월 11일 15시 38분 |
조회 165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저는 몇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부터 저는 4시간만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일이 바빠지면 저에게 가끔 1-2시간씩 더 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빨리 가야하지만, 어쩔수없이 남아서 일을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1-2시간씩 해주다보면 한달에 10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가로 일해주는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추가로 일하게 되면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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