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 2014년 04월 07일 09시 29분 | 조회 21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은 고용노동부에서 답할 성격의 것입니다. 피진정인(피고소인)의 출석 불응에 대해서는 관게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이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피진정인이 계속 출석을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이에 따른 벌금 및 징벌을 구할것이고, 이것에 대한 피진정인이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구하게될 것입니다.

3. 검찰에서 죄가있다 결정되면, 이는 체불이 일단은 확정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피진정인(사장)의채권확인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회사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잘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미지급수당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회사에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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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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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1775 2014.04.07 09:33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26 2014.04.05 12:19
>>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37 2014.04.07 09:2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8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35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88 2014.04.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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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799 2014.03.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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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20 2014.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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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88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6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60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30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56 2014.03.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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