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31일 11시 54분 | 조회 179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 과정에서 소정의 임금(180만원 가량)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경우에는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 제도가 있으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포함해 8명이고, 소장과 팀장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16일부터 일했고, 오늘(3월31)일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번에는 경비 한분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둔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을 하기 위해 점심도시락을 싸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와서는 소장이 맘에 안들어한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해고될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소장의 지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345개(10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19 2014.04.05 12:19
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32 2014.04.07 09:2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1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8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82 2014.04.02 10:09
340 [해고/징계] 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 1746 2014.03.31 11:11
>>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795 2014.03.31 11:5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28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15 2014.03.31 11:41
336 [산업재해] 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678 2014.03.26 10:06
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85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19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54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25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51 2014.03.28 20:23
330 답글 [산업재해] 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2693 2014.03.26 16:54
329 [임금/퇴직금] 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파견노동 1713 2014.03.19 12:41
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29 2014.03.19 13:49
327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자제조 1826 2014.03.19 12:37
32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938 2014.03.1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