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 2014년 03월 28일 20시 23분 | 조회 185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중식시간이므로 업무상재해가 될수없다거나 또는 회사내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다 라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휴게(중식)시간이라도 관리나 지시 등의 업무 부수행위를 하고 있었다거나 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하여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점심시간에 넘어져서 무릅꿰매고팔목인대도늘었났는데 산재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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