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26일 16시 54분 | 조회 269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법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3일 이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구체적인 상병명(의학적 상병코드까지 포함)이 있는 경우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법, 근기법에 의한 법적으로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 질의와 같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과연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섣부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3. 상담 외 사안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비약을 구비토록 해야 하며, 베이는 상처, 손가락 끼임 방지 등  보호가 가능한 보호구의 지급 등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부천의 작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회사에서는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거스름결 제거하고 포장하고 묶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커터칼날에 베이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손가락에 끼여 몇 일 아픈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눌리거나 칼날에 베였을 때, 사실 움직이거나 하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매우 아프고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것은 산재나 공상처리가 안되나요?

상처가 나을때까지 또는 삐끗한 손가락이 덜 아플때까지 하루라도 쉴수도 없나요?

다친것도 서럽고, 일하기도 매우 불편한데 그냥 일한다는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당을 더주거나 치료비는 주는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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