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9일 13시 45분 | 조회 19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된 것은 휴게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 등에 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기존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당사자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실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8시30분에 시작해서 10시30분에 10분간 휴게합니다.

그리고 12시30분부터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1시30분에 오후 근로를 시작합니다.

3시30분에 10분간 휴게합니다.

그리고 5시30분에 일을 마칩니다.

오전과 오후의 10분간 휴게시간은 근로로 인정되어 유급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식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전 오후 각10분씩 있습니다.

대신에 점심시간이 4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무급이었는데, 그 시간에서 10분씩 빼서 휴게시간이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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