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자제조 | 2014년 03월 19일 12시 37분 | 조회 18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8시30분에 시작해서 10시30분에 10분간 휴게합니다.

그리고 12시30분부터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1시30분에 오후 근로를 시작합니다.

3시30분에 10분간 휴게합니다.

그리고 5시30분에 일을 마칩니다.

오전과 오후의 10분간 휴게시간은 근로로 인정되어 유급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식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전 오후 각10분씩 있습니다.

대신에 점심시간이 4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무급이었는데, 그 시간에서 10분씩 빼서 휴게시간이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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