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 2015년 06월 16일 21시 18분 | 조회 11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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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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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20 2014.04.05 12:19
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32 2014.04.07 09:2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1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30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84 2014.04.02 10:09
340 [해고/징계] 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 1748 2014.03.31 11:11
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795 2014.03.31 11:5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29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16 2014.03.31 11:41
336 [산업재해] 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680 2014.03.26 10:06
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85 2015.06.16 21:19
>>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1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55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26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53 2014.03.28 20:23
330 답글 [산업재해] 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2694 2014.03.26 16:54
329 [임금/퇴직금] 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파견노동 1713 2014.03.19 12:41
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29 2014.03.19 13:49
327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자제조 1828 2014.03.19 12:37
32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939 2014.03.1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