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여부 질의

관리자 | 2014년 04월 23일 13시 04분 | 조회 18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소급 적용할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인상을 결정한 시점에 귀하는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분 임금은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만 1, 2월분이라고 하여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임금인상 시점 및 소급적용을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 및 소급적용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퇴직전 3개월 동안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3월에 임금인상을 실시합니다.

저는 3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인상 적용에 대해 근무중인 직원에게는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3월급여분만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 지급했습니다.

저에게도 1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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