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 하기 전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4월 09일 15시 07분 | 조회 260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출근시간(시업), 퇴근시간(종업)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시업, 종업 시간을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시업준 준비작업, 종업 후 마무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준비, 마무리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일,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통해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1년 가량 근무하다가 얼마전 그만두었습니다.

100명 정도 물류업무를 하는데 저는 13시~23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간혹 1~2시간씩 잔업을 하면 임금을 준다고는 했는데 어떤 때는 20분 정도 일했다고 안 주기도 하고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1시간만 잔업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12시40분에 반드시 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몸을 풀고, 주의 사항을 전달받고 일을 했는데 12시40분 전에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작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로한 조회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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