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조합원의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07일 09시 46분 | 조회 16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의 형식적 직책과 명칭 등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 근로의 행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귀하와 같이 과장이라는 명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이는 형식적인 업무수행의 명칭일 뿐,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 업무 행태를 면밀히 살펴야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보통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데 이때, 과장 등이 적용제외되었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제외되어 협약에 따른 임금 및 복지 사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이점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유니온숖 조항이 있어서 대다수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제가 맡은 업무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합의되어 있네요.

(과장급 이상자 중 전기공무직은 제외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무직으로 기계나 전기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 총무나 비서 같은 사람들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합원 가입원서를 내고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저도 조합원으로 되어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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