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07일 09시 33분 | 조회 17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과 같이 회사의 허락 하에 중국에 다년왔다면 이 기간은 휴가 또는 휴직기간으로 인정되겠습니다.

2.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몇일뒤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해외교포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것은 2011년이고, 2012년과 2013년에 각 3주정도 중국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계신 어머님이 편찮으셨고, 나중에 돌아가셨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회사의 허락을 맡아서 중국에 다녀온 기간은 휴직으로 인정되나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국에 다녀온 기간에 별도의 사직서나 입사원서를 쓴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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