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 2014년 04월 02일 09시 03분 | 조회 17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를 7년 다녔습니다.

5개월전,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2월말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몸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을 저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해고하면 노동법에 위배되니 한달 휴직하고, 그때 그만두는것으로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는 일년에 네번 상여금이 100%나오고, 제가 다치기전의 급여는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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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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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답글 [산업재해] RE: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건설 1758 2014.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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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답글 [기타] RE: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아서 힘듭니다. 관리자 1547 2014.04.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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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여부 질의 관리자 1861 2014.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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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답글 [해고/징계] RE:징계사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55 2014.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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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일 하기 전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관리자 2601 2014.04.09 15:07
353 [기타] 비자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해외교포 1708 2014.04.09 14:20
352 답글 [기타] RE:비자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관리자 2625 2014.04.09 14:54
351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생산관리자 1621 2014.04.05 12:36
350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637 2014.04.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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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1771 2014.04.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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