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에서 고장난 기계의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7년 12월 20일 10시 05분 | 조회 12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사업장의 기계 등이 고장날 경우 그로 인한 수리비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과실책임 비율 등을 따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장이 정해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15개월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고무금형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얼마전 불량이 많이 늘어나서 원인을 보니 금형이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에 불러서 금형을 수리했고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을 부주의해서 금형이 망가졌다고 저에게 일정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해서 그런거지 그걸 왜 내가 내야하냐고 하니 사장은

다내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내라는 건데 못낸다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날 월급에서 까고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 수리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저에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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