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적용 대상 |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
평균임금 적용 대상 |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
현물로 지급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
그 밖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유용한 법령정보 - 2 | |||
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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