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부천시 생활임금 10,030원 결정

관리자 | 2018.09.03 13:50 | 조회 2513
부천소식시정뉴스
부천시, 생활임금 1만원대 달성…2019년도 시급 1만30원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실천협약도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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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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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8월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바람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 1만원 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천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왔다.

 ▲ 부천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 부천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

부천시 측에서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 10.9%를 제시했으며, 이를 노·사·민에서 수용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770여 명으로,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 
▲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

장덕천 부천시장은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체결이 있었다. 장덕천 부천시장,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환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이 참여해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협약했다.

[일자리경제과 고용노정팀 032-62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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