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관리자 | 2020.06.01 09:42 | 조회 897
5월 부천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故최희석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경비업법 속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도 일하는 노동자 모두 행복할 수 없을까?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27일(수) 15:00
 *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경비업법 속 경비노동자
-경비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청소, 화단관리 등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관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가?  경비노동자가 관리원으로 변경시 경비업무만 진행하는 경비직에서 대량의 해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일자리는 노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노인일자리 경비노동자
-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 :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이상 계약시 지급 등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 상생하는 아파트
-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도모했으면 한다.
- 입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경비노동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용역업체 변경, 퇴직금 부담해소를 위해 단기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6대 제도개선 요구안>

1.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라!

2. 1년 미만자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3. 휴게공간 설치 규정을 강화하라!

4.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

5. 입주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적용 촉구한다!

6.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절차를 강화하라!



다음 모임은 6월 23일(화), 24일(수) 15시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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