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동법률학교 <3강> 근로시간과 휴게
관리자 |
2019.06.17 11:39 |
조회 1172
2019 노동법률학교
입사부터 퇴사까지 알아야 할 노동법
* 일시 : 2019년 6월12일(수) 19:00~21:00
* 장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교육실
* 강사 : 더나은노무사사무소 나기환 공인노무사
12일(수) 저녁7시에 근로시간과 휴계, 휴일, 휴가를 주제로 더나은노무사사무소 나기환 노무사님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와 평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이 한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연차휴가, 휴일, 휴가제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19일(수)에는 퇴사시 알아야 할 것으로 징계, 사직, 해고, 실업급여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3층 교육실로 오시면 됩니다.
<향후 교육일정>
* 일시 및 교육내용
1) 2019년 6월19일(수) 19:00~21:00 / 징계, 사직, 해고, 실업급여 등
2) 2019년 6월26일(수) 19:00~21:00 /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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