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업무 대응 실무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 법규부장 장혜진(첨부화일)

관리자 | 2013.04.09 14:18 | 조회 1381

노동행정업무 대응 실무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지구협 법규부장 장혜진



노동자들은 자본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형법, 민법 등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의 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고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검․경찰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법원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 검찰, 법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재항고), 재심신청, 행정소송, 상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제1장 노동부 업무처리


1. 주요 업무

o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o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예방점검)하거나 사업장 감독(정기․특별감독)을 실시


2. 세부업무

o 신고사건의 처리(진정,고소,고발)

o 노동법 준수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근기/노조/고용평등/최저임금등)

o 법령질의의 처리

o 사법경찰관 업무

o 인허가 및 승인사무

o 취업규칙 심사



제 2장 진정



<진정과고소의차이점>


 

진정

고소

법률행위

민원

무고 가능

권한

근로감독관 종결

검사종결

처리기한

25일 + 25일

2개월+ 1개월

담당자결정

과장

관서장

보고서류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부,범죄사건부

처리절차

-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적일 때 신고인 조사 생략한 가운데 당사자간 처리지시할수 있음

- 법위반 사실 시정된 경우 내사종결 가능

-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취한한 경우 회시 생략 할수 있음

- 범죄인지보고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

 




1. 진정의 법적 효력


진정은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고소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은 노동부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을 구사할 수 없다.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는 진정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진정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진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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