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13.12.31. 적용 최저임금

관리자 | 2012.12.06 14:07 | 조회 86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3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86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3. 1. 1. ~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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