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아줌마 시장바구니 같네 류호정이 당한 복장 지적 나는 매일 당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복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옷차림으로 지적질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일 직장 내 여성들이 옷차림을 이유로 모욕,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인 여성 A씨는 회사 팀장이 매일 옷에 대해 지적한다고 지난 6월 이 단체에 제보했다. A씨는 "외투를 입으면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가방에 대해선 '아줌마들이 시장바구니로 드는 거야'라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 팀장이 자신의 얼굴과 몸 평가까지 했다고 했다. A씨는 "(팀장이)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거래처 손님이 오면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거야'라며 커피 접대를 시킨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도 "사장님의 옷 차림 지적이 너무 심하다"며 "치마, 신발 등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옷차림 지적 갑질은 받은 여성들은 공황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액 역류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옷차림 지적 등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며,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측은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국회 원피스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오늘도 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