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수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샤워실 설치 의무화

관리자 | 2020.02.14 09:40 | 조회 1805

수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샤워실 설치 의무화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5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때 10㎡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경기 수원의 ㄱ아파트는 지난해 초까지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었다. 경비원들은 한여름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비좁은 경비실에서 부채질을 하거나 경비실 밖에서 서성거리기 일쑤였다. 다행히 지난해 여름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경비원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남의 ㄴ아파트는 지하 보일러실 옆 창고에 임시로 쪽방을 마련해 미화원 등 용역노동자들이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천장엔 배수관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 아닌 휴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휴게시설은 사업주체인 건설사들이 설치 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입주민들은 건설 후에 추가 공사비 및 신고 절차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려왔다.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 건설되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도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용역노동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이달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미 공동주택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화장실 및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원시는 시 주택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 설치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10㎡(50가구마다 1.1㎡ 추가) 이상의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도 만들었다. 50가구 이상 10㎡를 기준으로 50가구가 초과할 때마다 1.1㎡를 추가해 1000가구 기준 32.5㎡를 확보해야 하며, 최대 면적은 50㎡다.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용역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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