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

관리자 | 2020.06.26 09:20 | 조회 1084
대법원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는 근기법상 노동자”255개 학교 위탁운영, 강사 1천147명과 계약 … 노조 “회사는 강사와 근로계약서 체결하라”
▲ 강예슬 기자
학교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인 대교에듀캠프 소속 방과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3부는 방과후강사 ㄱ씨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방과후강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교에듀캠프에서 일했고, 2018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진행된 1심과 2심은 ㄱ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원고를 대리한 오충엽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대교에듀캠프는 방과후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회사는 학교와 개인사업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은 방과후교사들이 회사 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 현황도 관리받은 점을 들어 근기법상 노동자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는 ㄱ씨에게 상시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지정돼 있었고,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교육에 참여했다. 회사는 연간·분기교육계획서를 강사에게 배부했고,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해야 했다. 회사는 지역별 12개 지부를 설치해 운영했는데 지부 관리자인 교육실장은 방과후강사에게 수강생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 교육실장은 회사가 고용한 정규직이다.

이번 판결로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경우는 적지 않지만 대법원이 대교에듀캠프 방과후강사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대교에듀캠프는 255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1천147명의 방과후강사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노조 설립신고증만 나온다면 대교에듀캠프와는 바로 교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방과후강사들이 업체에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외적으로 방과후강사가 노동자라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인 방과후강사에게 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는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며 “정부가 대교에듀캠프에 방과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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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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