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법제화
관리자 |
2021.11.02 16:20 |
조회 5115
11월 19일 부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땐 032-679-8279
또는 카카오톡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검색 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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