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관리자 | 2012.12.11 18:18 | 조회 4513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대상의 비교

통상임금 적용 대상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적용 대상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 다음은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1항).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3항).

통화로 지급되는 것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그 밖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7.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유용한 법령정보 - 2

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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