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본급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관리자 | 2014년 07월 21일 09시 21분 | 조회 9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뒤에 해당일 수 만큼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당은 기본급에 더한 통상 수당이 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상가 경비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입사는 2013.3.1,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교대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 하고, 점심 1시간 , 저녁 1시간의 식사시간, 다음날 오전 1시부터 취침하여 오전 4시~5시경 청소를 마치고 교대를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며 한달 급여는 90만원 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큰소리 칩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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