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2월 10일 14시 52분 | 조회 6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낮에 7시간을 회사일을 하고, 저녁시간 4시30분까지 일을 마치고 공부를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1일부터 일을 했고, 올해 10월31일까지 일했습니다.

퇴지금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동안 받은 수당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지요?


또, 시급으로 6,500원을 받았는데 사장은 6,500원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은 그냥 모두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점심이나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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