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5년 03월 04일 15시 39분 | 조회 7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지상으로 휴게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별도의 취침장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 진정 이전에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로 수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에 퇴근합니다.

올해 2월부터 소장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오후휴게시간1시간, 야간취침 5시간을 쉬라고 했습니다.

여지껏 경비실에서 앉아서 쉬거나 근무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경비실 옆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지껏 쉬지못한것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당신들이 안쉰거니까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경비들은 점심식사도 경비실에서 했고, 저녁식사도 경비실에서 했습니다.

야간에 몇시간 자는것도 순찰을 돌아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근무일지에도 점심시간,저녁시간,오후시간에 쉬었다는 건 없고 근무내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점심1시간,저녁1시간,야간취침3시간으로 형식적인 규정만 만들었을뿐 실제로 그것대로 쉰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이라고 만들어놓고 일한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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