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가정 파출부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5년 02월 02일 11시 06분 | 조회 94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가사사용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에서 예외가 됩니다.

2. 그러나 질의와 같이 유치원명의로 월급이 들어왔고, 고령자지원금까지 지원받았다면 이는 유치원 소속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할 것이므로 유치원 원장의 퇴직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저는 나이가 70세인 여성입니다.

부천의 모유치원 원장집에서 가정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일한지 13년쯤 되었고, 지난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모유치원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는데,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줘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슨 고령자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해준적이 있습니다.

가끔 유치원에가서 아이들일도 돌봐주고 하지만, 원장댁에서 가정부일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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