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5년 12월 15일 10시 01분 |
조회 5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이벤트회사 사업주입니다.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계약직원이 다친지 오래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산채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매주 주말에 웨딩홀이나 부페 같은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또는 가끔 서빙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주전에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팔목을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3주전에 다친것을 처리해주기가 꺼림칙합니다.
직원은 그때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지만, 그후 2주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 업종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아서 만약,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면 소급가입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그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거든요.
댓글 0개
281개(2/15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61 |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652 | 2016.01.14 10:50 |
260 | [임금/퇴직금] RE:휴게시간과 연차수당, 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리자 | 794 | 2016.01.20 10:22 |
259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565 | 2016.01.09 10:14 |
258 | [임금/퇴직금] RE: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685 | 2016.01.11 11:16 |
257 |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613 | 2016.01.09 10:07 |
256 | [임금/퇴직금] RE: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 733 | 2016.01.11 11:12 |
255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534 | 2016.01.09 09:46 |
254 |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845 | 2016.01.11 11:09 |
253 | [해고/징계] 해고를 시킨후에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리자 | 538 | 2016.01.07 16:28 |
252 | [해고/징계] RE:해고를 시킨후에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리자 | 887 | 2016.01.11 11:03 |
>> | [산업재해] 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관리자 | 545 | 2015.12.15 10:01 |
250 | [산업재해] RE:다친지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관리자 | 661 | 2015.12.21 10:33 |
249 | [기타] 일을 시작한지 몇일만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관리자 | 551 | 2015.12.15 09:56 |
248 | [기타] RE:일을 시작한지 몇일만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관리자 | 516 | 2015.12.21 10:27 |
247 | [산업재해] 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 관리자 | 658 | 2015.08.24 09:44 |
246 | [산업재해] RE:산재 요양기간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 관리자 | 1974 | 2015.08.24 11:07 |
245 |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 관리자 | 730 | 2015.08.24 09:37 |
244 | [산업재해] RE: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 관리자 | 514 | 2015.08.24 10:58 |
243 | [임금/퇴직금] 월급지급액수가 이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 관리자 | 580 | 2015.08.17 15:59 |
242 | [임금/퇴직금] RE:월급지급액수가 이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성립하나요? | 관리자 | 659 | 2015.08.24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