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관련해서 사업주 면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2월 05일 13시 30분 | 조회 7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근속기간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8명 입니다.(8명중엔 외국인도 있고, 4대보험 가입안한 사람도 있음)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가 되어 급여문제를 사업주와 면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월급은 통장으로 지급받지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만근하면 만근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연차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휴일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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