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못받은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관리자 | 2013년 05월 06일 16시 16분 | 조회 8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한번 취하한 징정 고소 등은 진정이나 고소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가능하지 하지 않습니다.

2. 임금지급을 전제로 고소 등을 위하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사 재판에 의한 이행강제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한편, 임금 지급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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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건설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퇴직시 밀린임금이 1,000만원이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부 진정후 회사와 지급에 대한 조건부 합의서를 쓰고 진정(고소)을 취하했습니다.

회사는 단계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000만원중 750만원은 지급했는데, 나머지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재진정(고소)은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나머지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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