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 |
2014년 05월 19일 14시 53분 |
조회 14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5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 환경미화원
부천시청 공원관리노동자
부천시 기동순찰반
부천시 무기계약직
부천시 수로관로준설원 등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각기 소속 노동조합이 다릅니다.
부천시 소속이므로 사용자는 부천시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천시 소속의 노동조합인데 퇴직금에 대한 단체협약이 다릅니다.
기존에 결성된 몇개의 노동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를 인정하는 반면에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규 조합원에게만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것은
차별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과반수가 넘으니 다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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