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28일 10시 27분 | 조회 14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적용예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가정주택의 설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의 책임과 과실 등을 판단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비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회사에 소속된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위사람들에게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 들어오면 간단한 설비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줍니다.

얼마전, 아파트 배수구가 막혔다고 아파트 주인한테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1층이었고, 저는 지하로 내려가서 막힌 하수구를 뚫기위해 사다리를 놓고 작업했습니다.

아파트의 하수구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의 공간에서 1층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보조하고 사다리를 잡아줬는데, 작업하는 동안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자신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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