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원 선생 | 2014년 05월 26일 09시 55분 | 조회 15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시에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퇴사에 대한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사 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급여의 30%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입사를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라 서명을 했는데, 실제로 퇴사하기전 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만 하나요?

다른 한편, 50일전이 아니라 긴급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일이나 1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정말로 급여의 30%를 공제하고 지급해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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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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