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원에서 쓴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계약서에 관해서

관리자 | 2014년 05월 26일 09시 54분 | 조회 208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바와 같은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2. 한편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 시 급여의 1/3을 제하고 지급한다"라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이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원장은 임금체불의 민형사상 책임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 


2013년 1월 부터 2014년 2월말까지는 전임으로 학원에서 일을 했었고

2014년 3월부터 지금현재 까지는 파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원장님과 쓴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계약서는 둘 다

2013년 6월 12일에 작성이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자체가 없었죠.

그것을 빌미로 퇴직금계약서를 쓸 때는 "2014년 6월까지 일을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썼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날짜는 2013년 1월인데, 그럼 2014년 1월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장을 확인해봐도 2013년 2월부터 제가 월급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봉근로 계약서에 보면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업무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 시 급여의 1/3을 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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