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속기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관리자 | 2014년 05월 26일 09시 49분 | 조회 15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속기간의 산정의 원칙은 개별 기업에서의 입사와 퇴사입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전의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속기간이 새로히 산정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기존의 업체의 영업을 양도(인수)받는 경우, 기존의 권리 의무 역시 양도(인수)되어 근로기간 역시 연속하여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입찰하는 형식에서는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업체에서 사직하고 직영으로 입사한 형식을 취했다면 직영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용역회사의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매년 1월에 입찰로 들어와서 12월까지 관리하고 그 다음해에 또다른 업체가 입찰로 들어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그대로 일을 합니다만, 업체가 바뀔때마다 서류도 다시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아끼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용역소속의 노동자를 챙기겠다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용역회사에 모두 사직서를 내게했고, 5월부터 새로이 직영으로 입사한것으로 했습니다.

보통, 연말이되면 우리들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월에 입사했으니 못주겠다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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