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의 지급이 이상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21일 14시 51분 | 조회 14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야간조에 속한 경우 야간근무시간*0.5*시급(귀하 시급은 5,210원 최저임금 적용한 것으로 보임)이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간, 오후조와 달리 야간조에 속한 경우 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조2교대 주기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무엇보다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방법, 산정내역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귀하의 임금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소재의 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저와 많은 사람들은 파견업체소속입니다.

회사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썼고, 회사근무는 3교대로 2주에 한번씩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월급여를 155만원으로 고정하였고, 기본급은 1,088,890원으로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06시출근-14시퇴근, 14시출근-22시퇴근, 22시출근-익일06시퇴근으로 반복합니다.

저는 한달에 주1일씩 휴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주간2주 근무하고, 오후조에 근무하는경우도 있고,

오후조에 2주근무하고, 야간조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매월 155만원입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140여만원 조금 넘습니다.

왜 야간이나 주간에 일하는데 급여가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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