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비업무를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21일 14시 28분 | 조회 146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은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무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귀하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예외 사유로 고령자(만55세 이상)에 대하여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4년 이상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현재 업체에서 6월에 해고 등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 질의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하므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일했고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건물간에 도급 계약이 이번 6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경비들이 모두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건물사업주의 정규직이 아니라도 용역업체의 정규직으로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용역업체에선 기간제법에 예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을 해고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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