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19일 15시 15분 | 조회 183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일부로써 임금에 대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2. 약정한 기간이 지나 연봉계약이 안될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고, 인상 또는 인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3. 귀 질의는 새롭게 체결되는 연봉액이 인상을 전제로 하였고, 관례상 인상이 지극히 예상되는 것이라면 인상시기가 늦추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체결 일을 소급하여 노사합의로 약정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소급 적용을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무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생산직은 일당제입니다.

일당제라고 하지만, 실상 시급제로 관리합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기본급과 인정 연장근로, 특근, 기타수당으로 연봉을 정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은 없고 연말에 성과급은 정해진건 없지만, 가끔 별도로 지급합니다.

회사의 연봉계약은 3월에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회사는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했고 어떠한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꼬우면 나가라는 식인가 봅니다.

만약, 지난해 연봉계약기간이 2013.4-2014.3월까지였다면, 올해 연봉계약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회사가 점 점 늦추어서 5월이나 6월에 한다면 저는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임금인상 적용을 4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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