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9일 16시 47분 | 조회 19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 이상 사업주는 직원에 대해서 기왕의 임금과 퇴직금외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은 위로금 등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폐업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건물이나 기관에 대한 보안과 미화를 하는 업체입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회사는 몇년간 계약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건물과 계약이 끝났고, 입찰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일이 없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어야 했고요.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가령, 위로금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금...이런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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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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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타]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홍길동 1437 2014.06.09 13:54
>> 답글 [기타] RE: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관리자 1921 2014.06.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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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답글 [기타] RE:사우나에서 화상을 당했습니다. 관리자 1496 2014.06.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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