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철거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16시 23분 | 조회 14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일단 산재보상 처리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이후 동통 치유를 위한 보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사고 경위에서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았다면 산재 급여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저는 철거업체에서 일합니다.

철거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가 넘어져서 저는 기계에 몸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무릎뼈 골절과 허벅지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는 산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저의 허벅지는 아직도 아파서 일을 못할지경입니다.

퇴근하고 통근치료도 가능하긴 할텐데, 병원서는 다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아픈데 말입니다.

저는 아픈 허벅지를 가지고 장해등급을 받을수있나요?

또 산재 처리를 하니 급여가 7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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