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항운노동자 | 2014년 06월 02일 16시 17분 | 조회 14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항운노조가 한국노총소속으로 있고 다수노조 입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소속의 인천지역일반노조 항운지부를 결성했습니다.

조합을 결성하고 처음 맞는 임금협상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항운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섭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조합들에 대한 개별적 교섭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교섭사실요구에 대해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회사는 사내게시판에 공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같은 소수노조입장에서는 교섭요구사실을 알아야 참가신청을 할텐데 그런 과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저희 소수노조가 취할수있는 것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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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항운노동자 1459 2014.06.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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