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에서 다쳤습니다.

현장근로자 | 2014년 06월 02일 16시 10분 | 조회 14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철거업체에서 일합니다.

철거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가 넘어져서 저는 기계에 몸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무릎뼈 골절과 허벅지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는 산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저의 허벅지는 아직도 아파서 일을 못할지경입니다.

퇴근하고 통근치료도 가능하긴 할텐데, 병원서는 다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아픈데 말입니다.

저는 아픈 허벅지를 가지고 장해등급을 받을수있나요?

또 산재 처리를 하니 급여가 7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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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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