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년을 다녔는데 회사가 분사되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14시 25분 | 조회 17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 질의에 따르면 고용이전이 서류상 명확히 되어있지 않다하겠습니다. 향후 권리관계 분쟁이 우려 됨으로 조속히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분사로 인한 처우 변경이 예상됨으로 지금이라도 기존의 근로조건 유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를 확약하는 문서를 분사된  회사와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3년동안 다녔습니다.

얼마전, 회사가 내부적으로 분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저를 포함한 3명을 별도의 작은 법인 소속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무런 불이익이나 처우의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현재의 법인에 입사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급여는 지난 회사의 명의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이제 새로운 회사로 소속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만두거나 더이상 다니지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저는 퇴직금문제나 연차문제, 실업급여의 수급 등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의 회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확인서 등을 받아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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