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14시 16분 | 조회 19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퇴직금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투명한 고용과 운영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2.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4대 보험 등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는 각 공단에 자세히 문의하기 바랍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도 대상일 것이니 이것 역시 소급 납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생원인이 있으므로 회계상 퇴직급여로 처리하여도 관계없다 할 것이나, 이 역시 세무전문가와 사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2년반전에 63세의 퇴직하신 분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기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애원을 해서

급여를 제 개인 통장에서 별도로 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사원명부에 등재도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런줄알고 매월 제 개인통장에서 현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2년반 근무했으니 그에 맞는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근로자가 애원을 해서 그에 맞게 퇴직금까지 얹어서 준것인데, 이제와서 그 금액도 퇴직금으로 달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4대보험을 다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해야 하나요?

퇴직금도 회계장부상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할텐데,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 방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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