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09시 52분 | 조회 27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사업주와의 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2.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산재가 인정되었을 경우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산재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귀가하다가 다쳤습니다.

휴직을 내고 쉬었는데, 더이상 휴직의 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퇴사했습니다.

퇴사해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달이면 나을지 알았는데 몇개월이 되어도 낫지않고 계속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친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것이 무슨관계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강요해서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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