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노동자로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09시 45분 | 조회 15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와 같은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특이한 예이기는 합니다. 귀하의 질의가 진실이라면 퇴직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나 관련 사회보험의 가입의 증빙이 없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임금의 입금내역이 증빙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1년 8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입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등의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의 경우는 약간 특수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3월에 건설회사에서 도로포장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해 12월 중순이 되어서 일을 쉬었습니다.

도로포장일은 날이 추우면 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에 50만원, 2월에 50만원을 주었고, 3월은 무급이었습니다.

그러다 3월중순이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고, 작년 6월에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팀장은 그러면 휴직처리해줄테니 7월한달 쉬고 8월부터 일하자고 했습니다.

쉬는 기간 회사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그만둔게 아니라 휴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8월에 다시 일을 시작해 12월말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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